외국인의 한국 사업 진출, 어떻게?
1. 한국에서의 사업 시작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 가능.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필요.
(2) 지점 설치: 영업 활동 가능. 본사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에서 영업.
(3) 연락사무소 설치: 시장 조사, 홍보, 구매 대행 등 비영업적 활동만 가능.
한국 상법상 외국인은 다음 5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합명회사: 구성원 모두 무한책임
합자회사: 최소 1인의 무한책임 구성원 필요
유한책임회사: 구성원의 책임은 출자금 한도로 제한
유한회사: 출자금 한도로 책임, 지분 양도 시 주주총회 승인 필요
주식회사: 주식 양도 및 채권 발행이 가능, 대규모 사업에 적합
💡 주식회사는 이사회 구성이 필수이며, 유한회사는 이사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는 중·대규모 사업에, 유한회사는 중소기업에 적합합니다.
2. 회사 형태의 선택
외국인 투자자는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게 회사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1) 합명회사: 모든 구성원이 무한책임.
(2) 합자회사: 최소 1인의 무한책임 구성원 필요.
(3) 유한책임회사: 출자금 한도로 책임 제한.
(4) 유한회사: 출자금 한도로 책임. 지분 양도 제한.
(5) 주식회사: 대규모 사업에 적합.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최소 3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 선임 필요. 주주의 책임은 출자금 한도 내로 제한.
외국인 투자 주식회사는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자본금 송금
법인설립 등기
법인계좌 개설
사업자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기타 회사 형태 및 지점, 연락사무소 설립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설립 비용 및 절차
대규모 사업을 고려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1) 공증 및 등기
국내 법인과 동일하게 회의록, 정관 등의 공증
법인 설립 등기 시 등록세 납부 필요 (자본금의 0.4%)
교육세: 등록세의 20% (규제지역 외 적용)
(2) 대행 수수료
대행업체를 통한 경우 추가 수수료 발생
국적, 서류 준비 난이도, 주주·임원 수, 설립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
(3) 예시 비용
서울 기준, 자본금 1억 원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약 2,000 USD의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추가 공증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증 비용 부담
💡 모든 절차와 서류를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고, 한국 내 법무·회계 전문가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설립과 리스크 예방에 중요합니다.
결론
외국회사의 한국 진출은 다양한 법적 선택지와 절차적 요건을 요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회사 형태, 절차, 비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