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회사의 한국 진출, 가볍게 시작하기
1. 지점(branch office) vs.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비교
항목 | 연락사무소 | 지점 |
---|---|---|
사업 활동 | ❌ 영업활동 불가 ① 비영리 목적의 시장조사, 정보수집, 본사와의 연락업무 등만 가능 ② 계약 체결, 매출 발생, 직접 판매 불가③ 재고 보관 금지 ※ 기술 상담, 쇼룸 운영 등은 영업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됨 | ✅ 영업활동 가능 ① 판매, 계약 체결, 사후 서비스 제공 등 영업 전반 가능 ② 한국 내 독립 회계 및 재무 기록 유지 필요 |
설립 절차 |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 후 계좌 개설 국세청에 고유번호증 발급 (사업자등록 아님) | 등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본사 정관, 위임장 등 제출) |
세무 | 직접세 면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무 의무 적격 사업비용 환급 가능 |
4대 보험 | 근로자 고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 동일 |
운영비용 | 사무공간, 직원 급여 등 최소 비용만 소요 | 상대적으로 높은 운영비용 (감사, 세무 등 포함) |
법적 지위 | 독립 법인이 아니며 본사의 일부로 간주 법적 책임은 본사가 부담 | 법적 책임은 본사가 연대 책임 부담 |
활용 시기 | 한국 진출 초기: 시장조사, 브랜드 인지도 구축, 파트너십 형성 등 목적 즉시 영업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적합 | 한국 시장에서 직접 경쟁, 매출 창출, 서비스 제공 등 사업활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필수 |
2. 추가 고려사항
(1) 주의사항
연락사무소에서 단 한 건이라도 계약 체결 또는 매출 발생 시 지점으로 전환되어야 함 (미신고 시 벌금 및 과징금)
지점은 현지 감사, 세무조사, 사업장 유지 의무 등 관리 부담이 크므로 사전 준비 필요
(2) 현지 인력 고용 시 체크포인트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
외국인 직원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 필요
연차, 퇴직금 등 한국 근로기준법 준수 필요
(3) 해외 본사와의 자산 및 송금 관련
한국 지점의 수익금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본사로 송금 가능
송금 시 세무 신고 및 외국환은행 신고 필수
3. 실무 팁
📌 연락사무소는 영업행위(예: 견적서 제출, 계약 협상 등)를 해서는 안 되며, 영업활동이 의심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지점은 본사의 일부로서 법적 책임이 본사로 귀속되므로, 사업리스크 평가가 반드시 필요
📌 처음 진출 시 연락사무소로 시장조사 → 이후 지점 전환 전략이 비용 및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
📌 지점 설립 시 국내 법무·세무 전문가의 사전 자문 필수
결론
지점과 연락사무소는 외국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점 모델입니다. 시장 조사와 브랜드 구축 중심이라면 연락사무소가, 직접적인 매출 창출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면 지점 설립이 적합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본격적인 사업 활동을 위한 법인 설립에 대해 소개합니다.